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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사회적 약자에 채용 가점제도 도입

코레일관광개발, 사회적 약자에 채용 가점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3. 06. 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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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 대상자·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서류·면접심사 가산점 3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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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관광개발 제공
코레일관광개발이 사회적 약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채용 가산점 제도를 신규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코레일관광개발은 7월 7일까지 체험형인턴(KTX·SRT 승무원), 테마파크 부문 등에서 총 77명을 선발하는 2023 제3차 공개경쟁 채용을 진행 중이다. 이번 채용에서 장애인, 보훈대상자에게만 부여되던 사회적 약자 가점을 기초생활 수급자, 다문화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종료 아동) 등에 확대 적용한다. 서류·면접 심사 시 해당 응시자에게 각각 3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자립지원 대상자(보호종료아동) 가점은 공공기관 최초 시행이다.

코레일관광개발 측은 채용 상 가점 적용 방식의 적법성과 타 법령과 배치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위법성·배치사항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반 사규를 개정해 채용 가점 적용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권신일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열린채용 및 사회형평 채용을 위해 신규 가산점 제도를 도입했다"며 "취약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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