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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가능 청년 연령 15∼34세로 확대

기사승인 2023. 10. 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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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이행기간 추가…소득 발생시 수당 차감기준도 개선
고용노동부 로고2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확대되고, 제도 참여중 소득 활동을 했을 때의 수당 지급 기준도 개선된다.

30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청년은 다른 연령대보다 폭넓은 참여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으로 청년의 제도 참여 가능 연령대가 기존의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여기에 최대 3년까지 병역 복무 기간만큼 추가된다. 예를 들어 18개월 군 복무를 마친 구직자는 35세 6개월까지 제도 참여 기간이 늘어난다. 단 예술·체육요원과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은 제외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동안 구직촉진수당 이상의 소득 발생시 수당 지급이 끊겨 오히려 총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일례로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과 합쳐 총소득은 95만원이 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해 총소득이 적어지므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렇게 바뀌면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천원이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예고 기간중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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