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부, 현행 근로시간 제도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기준 확대하는 개선방안 추진

정부, 현행 근로시간 제도 유지하되 연장근로 관리 기준 확대하는 개선방안 추진

기사승인 2023. 11. 13. 15: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성희 고용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연장근로 기준 단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손본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이날 공개된 정책 방향은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필요한 업종과 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면 기존의 1주인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몇몇 업종과 직종의 노·사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 하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괸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경우, 혹시라도 발생할 지 모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주당 근로시간 상한이 설정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이 마련되도록 보완책이 마련된다. 또 포괄임금 오남용에서 비롯되는 '공짜 야근' 문제를 확실하게 근절하는 방안으로 관리 감독의 강도를 높이는 등 행정 역량이 집중된다.

앞서 고용부는 '일이 많으면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는 길게 쉬자'는 취지에서 지난 3월 1주 12시간으로 고정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화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개편안대로라면 어떤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계산이 가능해지면서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반(反) 노동적 입법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보완과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차관은 "지난 발표 이후 송구스럽게도 많은 국민이 우려의 말씀과 함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질책했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충분히 숙의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하려면 업종·직종별 근로시간과 근로형태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 데이터와 추가 실태조사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신속하게 준비하겠디"며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야 하므로, 노동단체와 경제단체 모두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되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조사 대상자인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하는 쪽의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쪽보다 10%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제도 개편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실제 일한 만큼 확실한 임금보장'과 '추가 근로시 확실하게 쉴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꼽힌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