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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현행 연장근로 관리 기준 ‘다양화’ 동의

근로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이상, 현행 연장근로 관리 기준 ‘다양화’ 동의

기사승인 2023. 11. 1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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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고용부 차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및 향후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있다./박성일 기자
우리나라 근로자와 일반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 현재 1주 단위인 연장근로 관리를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노·사 모두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을 꼽았다.

13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주요 내용의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고용부로부터 의뢰받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석 달간 총 6030명(근로자 3339명·사업주 976명·국민 1215명)을 직접 만나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근로시간 개편 방향과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한 인식, 근로시간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선 근로자의 48.5%와 사업주의 44.8%, 국민의 48.2%가 '현 근로시간 제도로 장시간 근로가 감소했다'는 데 대해 동의했다. 또 근로자의 45.9%와 사업주의 45.1%, 국민의 48.5%는 '현 제도로 업무시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28.2%와 사업주의 33.0%, 국민의 48.5%는 '(현 제도로는) 업무량의 갑작스러운 증가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고 답했고, 노·사 모두 10명 중 4명 이상은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한계가 있다"며 1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의 주52시간제처럼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총량은 유지하면서 1주 단위 연장근로 괸리 기준을 월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와 국민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동의하지 않는 비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구체적으로 근로자의 41.4%와 사업주 38.2%, 국민 46.4%가 확대 방안에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 쪽의 응답률은 근로자 29.8%, 사업주 26.3%, 국민 29.8%였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종으로는 제조업(근로자 55.3%·사업주 56.4%)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근로자 28.7%·사업주 25.7%)이 뒤를 이었다. 직종 별로는 근로자의 32.0%와 사업주의 31.2%가 설치·정비·생산직을 꼽았다. 반면 경영·사무·금융·보험직은 근로자의 14.1%와 사업주 12.6%만이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편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시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는 주당 상한 근로시간 설정(근로자 55.5%·사업주 56.7%)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근로자 42.2%·사업주 33.6%)과 야간 근로자 등 고위험 근로자 건강검진 의무화 확대(근로자 21.2%·사업주 15.7%) 순으로 드러났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 52시간제가 상당 부분 정착됐지만, 다양한 업종·직종별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함께 확인됐다"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을 대상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제도 개선 시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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