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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장관 “지역아동센터 석면안전관리법 관리 대상으로 추진”

한화진 환경장관 “지역아동센터 석면안전관리법 관리 대상으로 추진”

기사승인 2023. 11. 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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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한화진 장관<YONHAP NO-3526>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 /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들이 안전하도록 시설 지원과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석면건축물 보수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부천시의 한우리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시설개선현장을 살피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환경부는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 모든 지역아동센터를 환경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4200곳의 중금속이나 석면 등 센터 내 환경유해인자 저감 사업과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지원한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선 건축자재를 친환경 마감재로 교체하는 등 시설개선도 환경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연면적 500㎡ 건축물만 석면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한 장관은 "미래세대인 어린이가 환경유해인자 없는 환경에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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