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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값·교통비 미지급에 상여금도 차별대우,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62건 적발

밥값·교통비 미지급에 상여금도 차별대우, 금융기관 비정규직 차별 62건 적발

기사승인 2023. 11. 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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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4개 은행·증권·보험사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발표
2~10월 실시, 12개소 법 위반사항 62건 적발
차별 시정지시…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금융업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4일 서울지방고용청에서 열린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금융업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여금을 적게 준 은행 및 증권사들이 적발됐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들만 10분 일찍 출근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이정식 장관 주재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1금융권 은행 5개소, 증권 5개소, 생명보험 3개소, 손해보험 1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실시됐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14개소 중 12개소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적발됐다.

이 중 7건은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를 차별처우한 경우였다.

A은행은 보증서관리 및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무)게는 월 20만원의 중식비와 1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업무를 7시간30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B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했지만,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만 지급했다. 이 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C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1일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D증권은 영업점 상담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기본 700%의 상여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만 지급했다.

이렇게 차별을 당한 근로자는 1215명으로, 이들이 받았어야 하는 금액은 21억6000만원에 달한다.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4개소에서 적발됐다. 금액은 총 4억원이다. A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4412만원을, 재직근로자 96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8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1일 7시간30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은 임금을 지급했다. C증권도 72명에게 총 1억9000만원 상당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도 7건 적발됐다. A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고,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법정 시간 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주거나 유산·사산휴가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준 경우도 있었다. C증권도 법령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부여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12개소에 시정을 지시했다. 적발된 62건 이외에 법 위반 사항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내달 8일 차별 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취업포털기관 설문결과, 취준생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는 '직원복지가 우수할 것 같은 금융업'"이라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은 만큼 그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위반사항은 신속히 시정하고, 관행적인 불합리한 요소를 검토해 일터의 법치 확립과 공정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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