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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품목 대상에 ‘소부장·방산·의약품’ 확대…물류 등 서비스도 지정

경제안보품목 대상에 ‘소부장·방산·의약품’ 확대…물류 등 서비스도 지정

기사승인 2024. 06. 0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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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공고"
김병환 차관,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 (6) (2)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안보 품목에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와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논의했다.

경제안보품목 확대 대상은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이다.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그리고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도 거론됐다.

다만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정부는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사이버 보안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지정과 관련한 1차 공고도 공급망안정화법이 시행되는 27일 내기로 했다. 지정된 선도사업자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되는 최대 5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된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된다.

김병환 기재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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