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홍성군에 따르면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지급일까지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한 실제 농어업 종사자다. 1인 가구에는 8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 지원된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아 농업, 임업, 축산업 종사자 1만7379명을 대상자로 확정했다.
홍성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된다.
지급된 선불카드 사용기한은 내년 12월까지며 잔액은 환불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전액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어업의 경우 지급 시기가 상이해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장이진 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이 어려운 농업환경 여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농업인들의 자긍심 고취와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지역 내 소비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