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0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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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이달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다음달 14일~18일로 도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1월 중 최종 선정 기관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다섯 차례 운영했으며 현재 69개 기관이 등록됐다. 이에 등록 대안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대안 교육 △안전 교육 △심리·정서·인성 프로그램 운영비 및 도서 구입비를 지원했다.
올해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등에 중점을 둔다. 7월부터 등록 대안교육기관 대상 '하이러닝'서비스를 제공해 학교 밖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미래형 교수·학습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엄신옥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안심하고 학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등록제를 통해 교육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