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우량 신안군수 | 0 | 광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젼경./ 이명남기자 |
|
박우량 신안군수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6일 재판부는 박 군수의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 항소심은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면접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 2022년 5월 열린 1심에서 박 군수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박 군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해 지난 6월 29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