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사기·배임·횡령 혐의…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구영배 "미정산 사태 발생 후 인지…도주 염려 전혀 없다"
영장심사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는 구영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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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티몬·위메프 경영진들이 구속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11시 10분까지 구 대표와 위메프 류화현 대표, 티몬 류광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횡령·배임) 등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구 대표는 "미정산 사태를 2년 전부터 인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알았다"고 답했으며 변제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피해자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주 우려를 묻는 질문에는 "그럴 염려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으며 이밖에 1조 5000억원대 정산대금 편취 혐의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구 대표 등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메프에 692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이커머스 업체 '위시' 등을 인수하는 데 티메프 자금 671억원을 횡령한 혐의 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에 692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사안의 중대성, 이들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이 지난달 10일 티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서 양사는 현재 회생철자를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