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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재발방지 위해 전자금융업자 실효성 있는 감독 필요”

“티메프 재발방지 위해 전자금융업자 실효성 있는 감독 필요”

기사승인 2024. 10.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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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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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중기 옴부즈만(왼쪽에서 일곱 번째)이 16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경기 중소·수출기업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독과 온라인 판매대금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6일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경기동부지부·경기남부지부와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군포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전문 생산업체인 서영피엔아이를 찾았다. 서영피엔아이는 병역특례제도와 산학협력 등의 다양한 방법을 찾았지만 생산인력 채용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고 최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기업인 A사는 이번 티메프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등록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조치 요구권 등의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이들은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이 방만하게 운영된 근본 원인에 대해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옴부즈만은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금융위는 판매자의 대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결제대행업체(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고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 광주에서 축산물 등 식품 유통업을 영위하는 B사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착을 위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영상·음원·카드뉴스·리플렛 등을 제작했고 이를 유튜브 등을 통해 제도 시행을 알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또 올해는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의 첫 해로서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자주 접하는 곳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통해 소비기한 표시기준·설정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환경 측정기기 형식승인 대상 확대 △소기업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발급수수료 지원 요청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 국가기관 위탁계약 인정요청 등을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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