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 등록 자동차 188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120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눠 부과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 소유 기간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3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이번에 부과되는 1기분 자동차세 총세액은 2120억원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는 이날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발송된다. 전자 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앱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전달된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통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김진만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