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생활임금인 11,000원보다 약1.8% 오른 11,200원으로 결정
| 남양주시 | 0 | 홍지선 남양주시 부시장(오른쪽 다섯번째)이 28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 위촉식에서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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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는 28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진행하고 2025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 위원회는 근로자 임금 분야 전문가, 생활임금 관련분야 전문가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위촉식이 끝난 후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지출 증가, 실질적인 소득 감소, 시의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 생활임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내년도 남양주 생활임금은 올해 1만1000원보다 약 1.8% 오른 1만12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 1170원이 많은 수준이다.
월(209시간 기준) 급여로 환산해 적용하면 올해 생활임금 월급 229만9000원보다 4만1800원이 오른 234만800원이 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달 13일까지 고시될 예정이다. 해당 임금은 2025년 1월부터 남양주시 기간제근로자 830여 명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