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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쌀 관세율 513% 원안대로 관철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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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14. 10. 07. 10:23

[2014 국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쌀시장 전면개방과 관련해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세계무역기구(WTO) 검증과정에서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응하고 쌀 산업 발전대책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면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513%의 양허관세율과 함께 의무수입물량(MMA) 쌀에 부과된 국별 쿼터 및 용도 제한을 삭제한 양허표 수정안을 지난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양국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며 “주요 농산물이 양허제외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집중하는 한편,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하고 수입급증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동필장관 인사말 (5)
이동필 농림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농식품부
또 “호주, 캐나다와의 FTA는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한·미, 한·유럽연합(EU) FTA에 비해 보수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으나 축산부분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도 예상된다”며 대책 수립을 약속했다.
최근 전남 영암 지역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과 관련해서는 “현재 AI 위기 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했으며, 지난 8월 마련한 AI 방역체계 개선 방안에 따라 집중소독 및 가축이동 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논란이 됐던 용산 장외발매소(화상 경마장) 운영과 관련, “이달 말 발표되는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사회를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경마 장외발매소 건전화 기본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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