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동안 이어져 온 사법 체계도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법안은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전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토론을 이어 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