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칼럼] 노봉법으로 '자본이 파업하면' 노동자가 피해본다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계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호소를 뿌리치고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상법 2차 개정안도 25일 연이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지만, 벌써 하청기업 노조들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촉구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도 한국 엑소더스를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을 찬성하는 이들, 즉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