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특별 기고] 나의 9년 네이버 투쟁기(20) 네이버 이해진 총수, ‘성역’인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15010008196

글자크기

닫기

특별취재팀

승인 : 2023. 03. 16. 09:37

박응상 소설가·전 공무원·언론인
검찰, 40억 '후불제 할부식 뇌물' 네이버 이해진 총수 미소환
이원석 검찰총장, 법의 보편적 적용 강조
이해진 미소환시 진실 규명 회피 의구심
박응상
소설가 박응상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한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등 기업 대표들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두산건설과 차병원의 회장을 수사 대상자로 지목하면서도 성남FC 후원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정황이 드러난 이해진 네이버 총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수사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검찰의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소환 및 구속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회로를 통한 후원으로 네이버가 성남FC 후원과 상관이 없는 듯한 외양을 갖추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김상헌 당시 대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뇌물'까지 써서 특혜를 받으려고 했다면, 한 법조인의 지적처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야권의 특검 드라이브에 반발하는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수사팀에 검사 2명을 긴급 투입했다.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국민이 공분을 표시하자 '50억 클럽' 수사의 의지를 확인시키기 위한 조치다. 법조계 일각에선 '50억 클럽'으로 호명된 인사 중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수사선상에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네이버의 40억원 '뇌물'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국민의 법 감정에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한 장관의 설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해진 총수의 소환 조사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필자에는 읽혔다.

한 장관은 네이버가 40억원의 '현금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했고, 청탁이 하나씩 성사될 때마다 10억원씩 4차례에 걸쳐 성남FC에 총 40억원을 냈는데, 이를 '후불제 할부식 뇌물'이라고 질타하는 등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죄로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네이버 문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박응상
소설가 박응상씨가 2월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네이버의 문학 탄압을 규탄하고, 이해진 네이버 총수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특별취재팀
아울러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했을 뿐 핵심 내용인 내부 논의 형식과 관여 주체, 최종 의사결정권자 등에 관한 내용이 빠진 것도 이해진 총수 소환 조사의 당위성을 높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 뜻과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며 "남은 후반전에 반드시 진실을 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필자는 이러한 언급들이 법의 '보편적 적용'이라는 이원석 총장의 소신이라고 믿고,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이해진 총수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내용증명
소설가 박응상씨기 2월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제출한 내용증명./사진=박응상씨 제공
필자는 시위를 마치고 이원석 총장 앞으로 '성남FC 사건 후원금 의혹 이해진 총수의 정경 유착과 3건의 불공정 재판 의혹에 엄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네이버의 정경 유착·저작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해킹 등 벌칙 총 20년 징역형의 중대범죄 관련' 고소장을 대검찰청에 접수했다.

아울러 필자는 1월 31일 성남지청의 고소인 조사에서 네이버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8일 가처분 심문기일에 네이버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심문 조서와 다수의 내용증명 등을 입증 증거로 제시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네이버가 심문기일에 불출석한 것은 '다투던 사안을 사실상 인정한 것'인데도 3개월이 지나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하고, 불공정 재판 의혹까지 제기한 것이다.

필자는 반복되는 네이버의 각종 불법 행위가 가중 처벌 대상이라며 검찰이 이해진 총수 등을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고,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도 1월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해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를 최종 결정권자로 봤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미소환한다면 진실 규명을 회피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 편집자 주: 상기 기고문은 소설가 박응상씨의 개인적인 경험 및 주장을 가능한 왜곡 없이 담은 글로, 기고문 중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거나 일부 오류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사는 기고문의 주장 취지가 왜곡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실명 부분을 익명 처리하였음도 알려드립니다. 본지는 네이버 측이 이 기고문에 대해 입장을 밝혀오면 충실하게 보도할 계획입니다.
특별취재팀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