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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 어려운 한부모가족, ‘맞춤형 지원시설에서 더 오래 안전하게 생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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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승인 : 2023. 12. 28. 15:48

여성가족부 로고
소득이 낮고 집이 없는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들의 복지시설 입소 기간이 늘어났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을 위한 출산지원시설은 1년에서 1년6월, 양육지원시설은 2년에서 3년, 생활지원시설은 3년에서 5년으로 입소 기간이 각각 연장됐다.

전국 122개에 이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입소자에게 주거지원과 상담·차료, 의료지원 및 부모교육과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자격증 취득 등 자립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전액 무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을 돕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모자·부자 등 가족 형태 중심이었던 한부모복지시설의 유형을 자녀 연령과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난 10월 개편했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손잡고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의 보급을 올해 266호에서 내년 306호로 늘리고, 보증금도 최대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24세 이하 위기임산부는 내년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출산지원시설 입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청소년 위기임산부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일환으로 월 50만원의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여가부와 천주고 서울대교구,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이 사업을 위해 연간 12억원 규모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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