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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한국 우크라에 살상무기 공급시 보복...북러조약, 자동군사개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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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6. 21. 06:30

푸틴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 보내면 큰 실수...상응 결정"
북러조약, 자동군사개입 사실상 인정
"새로운 게 없다" 억지...러 찬성 대북제재 반대 논리로 '비인도적'
푸틴, 전쟁범죄로 체포영장 발부 잠재적 전범
푸틴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진행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식에서 조약문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푸틴은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서 북·러가 군사동맹에 준하는 '조약'을 체결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스푸트니크통신이 전했다.

푸틴은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투 구역에 보내는 것과 관련, 이는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그것은 아마 한국의 현 지도부가 달가워하지 않는 결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푸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북한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것을 규탄하면서 전장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국빈 오찬을 하고 있다./타스·연합뉴스
푸틴은 전날 서명한 '조약'이 "어떤 새로운 것도 없다"고 억지를 쓰면서도 이번 조약의 핵심인 '침공받았을 때 상호 군사적 원조' 조항이 '자동 군사개입'을 뜻한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1962년인가로 생각되는데 그때의 기존 조약과 모든 것이 똑같았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며 북한이 다른 나라와도 유사한 조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이 언급한 '기존 조약'은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은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이다.

푸틴은 북한에 대한 고정밀 무기 공급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맞서 러시아도 제3국에 무기를 공급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며 "북한과의 합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푸틴은 "조약상 군사적 원조는 오직 침공, 군사적 공격이 있을 때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며 "내가 알기론 한국은 북한을 침공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분야의 협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푸틴 "한반도 위기는 곧 불타오를 것 같은 특성이 있지만, 북한과의 조약이 이 불타는 국면으로 확대되는 것을 어느 정도 억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푸틴은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러시아도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가 부당하다며 대북제재가 '비인도적'이라고 주장했다.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략 명령을 내렸고,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아동 2000명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전쟁범죄 행위로 2023년 3월 17일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된 잠재적 전쟁범죄자다.

그는 "이주의 권리를 제재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족이 어딘가에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먹여 살릴 기회를 박탈한다"며 "비인도적이지 않은가"고 반문하면서 제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푸틴은 아시아에서 블록 시스템이 형성되고 있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이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러시아를 포함한 역내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고 우리는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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