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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이번엔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두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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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8. 26. 17:19

환자단체 "여전히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 입증"
의료계 "필수분과 의사들에게 부담만 될 뿐"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
의사들이 바라보는 곳은./연합
정부가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법제화에 나섰다. 의료사고로 인한 송사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의료계에선 오히려 과거 추진된 '사과법'의 연장선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사전 설명'에서 더 나아가 '사후 설명'까지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상해일 경우 담당 의료진(의사·간호사) 등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일 경우 '의료사고 예방위원회' 위원장 또는 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사전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환자 상태 및 문제 상황·결과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 부재로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민·형사상 소송이 증가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에 전문위는 의료사고 설명 의무를 부과하되, 설명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표시 등을 수사·재판과정에 불리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판단부터 분과별 상황이 모두 달라 규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설명의무 불이행을 문제 삼아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 A씨는 "환자와 의사 간 갈등요소만 늘어날 것"이라며 "설명과정의 유감표시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게 마치 의사들에 대한 보호장치인 듯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사법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금형이나 집행 유예 혹은 무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린다. 젊은 의사들은 필수분과를 더 기피할 것이고 소신껏 의료활동을 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사고 부담으로 진료현장을 떠나가는 마당에 오히려 필수의료 의사들에게 부담만 더 지운다는 것이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환자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여전히 의료사고 피해자가 피해입증을 해야 한다.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면서 "환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분쟁 조정 과정에서 환자 측 권익 보호를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의료사고에 따른 사망, 의식불명, 영구장애 환자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들은 의학적, 법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료사고 대처를 돕기 위해 환자 대변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책이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 방식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의료개혁추진단에 의사들 참여가 안된 상황에서 일방적 진행은 문제가 있어 의료계와 소통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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