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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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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0. 30. 16:04

"자본시장, 사후적 책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
세종_발표 중인 세종 이숙미 변호사
세종 이숙미 변호사가 29일 '자본시장·M&A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세종
법무법인 세종 M&A그룹은 전날인 29일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종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IR협의회 정석호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모펀드(PEF)의 역할 확대, 행동주의 펀드 부상 등으로 향후 M&A 방식이나 거래 활성화에 여러 변화가 예상된다.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첫번째 세션은 M&A 분야의 권위자로 잘 알려진 정준혁 교수가 '자본시장 법제도의 변화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 관련 제도들은 룰(rule) 중심의 사전 규제가 중심이나 점차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기는 대신 사후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에 투자자 보호나 이사 책임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세종의 이숙미 변호사가 최근 주주행동주의의 확산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청구 등 주주행동주의자의 다양한 공격방법에 대해 행동주의 주주의 임원선임 이전 및 이후 단계로 나눠 각 단계 및 절차별로 효과적이고 빠른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 세션은 세종의 M&A그룹장인 장재영 변호사가 '카브아웃(Carve-out) M&A 쟁점 및 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맡아 "각 기업별로 카브아웃 M&A에 대한 거래구조 결정 시 절차의 간이성,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관여 정도 및 재무상황, 대상자산 등의 이전 편의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M&A 이후 독립운영에 있어 제한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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