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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정 시장이 경기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센터 운영을 맡은 A 업체의 자회사와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측근 B씨 사이에 부당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또 A 업체 관계자와 B씨도 뇌물을 제공하거나 제3자 뇌물수수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함께 송치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평택시청과 평택에코센터, A 업체 및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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