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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만명 폭증 ‘백일해’ 첫 사망… “27주 임신부 접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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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11. 12. 15:58

백일해, 급성 호흡기 질환 발작성 기침 특징
감염자 기침 재채기 등 비말 전파 주의
영유아 부모, 돌보미 등 성인도 접종해야
소아예방접종관련사진
소아 예방 접종 관련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2개월 미만 신생아가 백일해로 첫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가족과 돌보미 등의 백일해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백일해 양성 확정 판정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아왔던 생후 2개월 미만 영아가 증상이 악화돼 지난 4일 사망했다. 해당 영아는 백일해 1차 예방 접종 이전 기침, 가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내원했었다.

백일해는 백일해균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발작성 기침을 특징으로 한다. 감염된 사람의 기침이나 재채기 등 비말 전파가 가능하고, 유증상자의 비말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 전파한다.

올해 11월 첫째 주 기준 의사·환자를 포함해 총 3만332명이 백일해로 신고됐으며, 특히 7~19세 소아·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백일해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2015년 205명, 2016년 129명, 2017년 318명, 2018년 980명, 2019년 496명, 2020년 123명, 2021년 21명, 2022년 31명, 2023년 292명 등 평균 300명을 채 넘지 않았다면, 올해 이례적인 확산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질병청은 백일해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생후 2개월 이전 영아가 백일해 면역을 갖고 태어날 수 있도록 임신 3기(27~36주) 임신부의 예방접종이 필요하고,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는 2·4·6개월 적기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그 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나 영유아의 부모, 돌보미 등 성인들도 유행 상황을 고려해 백신 접종을 당부했다.

Cap 2024-11-12 15-51-38-898
백일해 예방 관련 정보 /질병관리청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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