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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퇴진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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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12. 21:11

法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 X"
민주노총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모두 기각으로 결정했다.

박모씨에 대해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모씨를 심리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황모씨와 김모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남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전체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직업,주거와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민주노총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날 한 조합원은 법정에 출석하면서 '경찰관을 밀친 것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혐의 소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나 '해산 명령에 불복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엔 "있는 그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다른 조합원들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 없이 법정에 들어갔다.

한편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조직적 불법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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