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결혼 없는 출산’ 혼외자 1만명 시대…법적 권리는 어떻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6010013378

글자크기

닫기

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11. 26. 16:48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
양육비·상속권 법적권리 보장 위해선 父 인지 여부 핵심
법조계 "양육비 2~300만원…자력 고려해 더 높을수도"
1412141485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배우 정우성의 뜻밖의 혼외자가 세간에 드러나면서 아이가 받게 되는 양육비와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씨가 자신의 자녀를 '인지'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이름을 올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되며 양육비 역시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정씨의 혼외자 출생 소식으로 대중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지만 사실 현재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은 그렇게 보기 힘든 사례가 아니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전체 출생아 23만명의 4.7% 수준인 1만9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전체 출생아 20명 가운데 1명이 혼외자인 셈이다. 아울러 혼인 외 출생아 수 또한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 등 최근 3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결혼=출산' 공식의 틀을 깨는 혼외 출산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 역시 혼외자가 동등한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으며 개선을 거듭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혼외자는 양육비 지급 대상이 된다. 부모의 협의를 통해 양육비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이를 강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인 상속권한 역시 보장된다. 자녀, 손자, 손녀 등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되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직계비속이 단독으로 상속권을 행사한다. 다만 이 같은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해선 아버지가 혼외자에 대해 자신의 자녀가 맞다고 인정하는 법률적 절차인 '인지' 여부가 필수적이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는 "혼외자는 아버지가 인지함으로써 양육비나 상속권 등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다. 만일 아버지가 인지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는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해 법원의 판결로 인지를 받을 수 있다"며 "부와의 관계를 인지받지 못한다면 혼외자는 아무런 상속권이나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씨가 문가비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자신의 친자임을 인지한 만큼 정씨의 혼외자는 향후 정씨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문 변호사는 "혼외자가 정씨의 유일한 자녀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씨의 재산 100%를 단독 상속받게 된다"며 "추후 정우성이 혼인해 자녀를 낳게 되더라도 1:1 동등한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고 전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해서도 "양육비 지급은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되지 않는 경우 양육비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므로 정씨가 지급해야 할 법적 최대 양육비는 200~3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양육비는 부부합산소득으로 나누기 때문에 법적으로만 따지면 비양육자인 정씨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법원이 정씨의 자력을 고려해 더 높은 금액에서 결정할 확률이 높아보인다"고 전했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합산 소득 최고 구간은 월 1200만원으로 책정돼있으며 해당 구간의 평균 양육비(0~2세)는 220만7000원이다.

이어 양육권 다툼 문제에 있어서는 "정씨가 양육권을 가지려면 친모인 문씨와 협의해야 한다"며 "만일 협의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혼외자 역시 이혼한 자녀와 동일한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채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