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野 내달 2일 ‘검사 탄핵’ 국회 보고…서울중앙지검 지휘부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6010013380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 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1. 26. 17:30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 탄핵 예고
1·2·3차장 "위헌적, 남용적 탄핵 중단돼야"
'李 체제 방탄' 견해도…"보복으로 보여"
20241125010012703_1732526517_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열리는 25일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검찰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170석을 지닌 다수당이 밀어붙이는 만큼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박승환 1차장검사와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에 대한 위헌적, 남용적 탄핵 시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탄핵 사유가 없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본말전도이자 권한 남용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민주당 탄핵안 추진에 처음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3명을 탄핵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즉시 직무 정지되고, 검찰 직제규정상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는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탄핵안 발의에 따른 타격이 지난 2번의 검사 탄핵 때보다 훨씬 클 것으로 우려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모여 가장 중요한 수사에 매진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성상 1차장검사가 2·3·4차장검사 소관 사건까지 효율적으로 지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4차장검사의 경우 수많은 소상공인 피해자를 양산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수사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 등을 지켜보는 상황"이라며 "수사랑 재판은 다 때가 있는 법이고, 때를 놓치면 수사가 망가지게 된다. 다단계 사기나 마약범죄와 같이 사회적 문제가 된 사건도 압수수색, 체포 단계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탄핵소추안 발의 후) 책임자들이 직무가 정지되면 이런 수사들도 차질은 명백해 보인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탄핵을 '이재명 방탄'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대표 3개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는 물론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도 맡고 있어 이들 사건 수사·공소 지휘가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내년도 검찰 특정업무경비 509억원과 특수활동비 80억원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는 중이다. 특경비의 경우 일선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이 수사를 위해 지급하는 실비이고, 특활비도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를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인데, 이런 예산이 한푼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실상 현장 수사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진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제기된다.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의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이 지난 7월 국정농단 사건 당시 장시호씨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경우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탄핵은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직무가 정지돼 역효과가 생기는 상황"이라며 "검사 탄핵이라는 게 그동안 전혀 없었던 일이다. 이 대표가 '살리는 정치'를 하자면서 검찰은 죽이겠다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 로스쿨 교수는 "검찰 수사에 정치 편향이나 기소독점에 대한 폐해가 있다면 입법 등으로 해결할 일이지, 검사를 탄핵하거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식은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김임수 기자
김형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