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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선고…法 “피해자 용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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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1. 27. 15:32

범행 조력자도 1심과 같이 집유
法 "생명 침해 범죄 매우 중대"
"미수 그쳤어도 엄히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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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 김모씨가 1월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에서 나와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습격범 김모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양형 사유로 들며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면서도 "하지만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와 김씨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김씨의 범행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려는 동시에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대상이 누구이든, 이유가 무엇이든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 행세를 하며 이 전 대표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뒤 8일 만에 퇴원했다.

지난해 4월경 흉기를 구매한 김씨는 6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공식 일정에 흉기를 소지한 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경호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포기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김씨로부터 범행 이유 등을 작성한 '남기는 말'이라는 메모를 받아 언론에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 당일 메모가 담긴 우편 봉투를 김씨의 가족 등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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