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무소불위 日 지자체…보호 명목 내세워 가족 동의 없이 치매 고령자 재산 처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27010014225

글자크기

닫기

정은혜 도쿄 통신원

승인 : 2024. 11. 27. 17:59

일본_미나토구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자를 가족의 동의없이 보호분리한 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논란을 빚고 있는 일본 도쿄도 미나토구. /미나토구청 공식 홈페이지
일본 내 몇몇 지자체에서 행정권한을 악용해 치매가 의심되는 고령자와 가족을 분리시키고 재산도 마음대로 처분하는 사례가 다발하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6일 닛칸겐다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자체들이 고령자를 가족과 분리시키고 대면 면담조차 허용하지 않으며 내세운 명목은 '치매 증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따른 안전보호조치'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치매 고령자의 재산(권 행사)을 노리고 친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하지만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지자체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틈을 타 행정권한을 행사해 고령자에게 다른 후견인을 붙이거나, 가족 동의도 없이 재산을 처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닛칸겐다이는 이런 치매 고령자들 중에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신병원 등 의료보호시설에 보내지는 사례도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충격적인 점은 이 같은 사례가 처음 알려진 곳이 일본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도쿄도 미나토구(區)로, 치매를 앓고 있는 고액 자산가의 재산이 지자체의 행정권한 남용을 통해 일방적으로 처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닛칸겐다이에 이 사실을 제보한 한 30대 남성은 "2022년 9월 치매 증상을 보이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한 후 연락이 끊겼다"며 "평소 다니던 노인정이나 병원 등으로 수소문을 하던 중 '미나토구청의 지시가 있어 어머니의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미나토구청은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직후 그에게 연락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 행정력을 동원해 안전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어머니와 만나고 싶다고 제보자의 요청을 "(치매 부모) 학대 정황이 파악됐다"며 거절했다.

미나토구청은 이 같은 제보 사실에 대한 확인하는 닛칸겐다이 측에도 '고령자 학대방지법을 근거로 분리보호조치를 취했다'는 취지만 반복적으로 전달할 뿐 어떤 정황을 근거로 학대로 판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답변할 수 없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은혜 도쿄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