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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건축 이렇게 바뀝니다”…국토부,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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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2. 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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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등 변경된 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부는 오는 12~13일 대전과 서울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정책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설명회는 이달 12일 대전 중구 모임공간 국보에서 진행된다. 13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은 모두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과 8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에서 제시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며 내년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법률 개정사항의 주요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보다 자세히 안내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에 따라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며,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조기화 될 수 있는 점을 상세히 안내한다.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된 점,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 가능 부분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도 이어간다.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 등을 소개한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 등에 대한 주민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답한다.

박용선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대한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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