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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해가는 검·경·공 수사…일각선 “내란죄 요건 성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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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0. 17:00

검찰, 김용현 구속영장에 '尹과 공모관계' 적시
내란죄 '우두머리' 규정 수사…성급하다 지적도
"내란죄 '국가 권력 배제, 국헌문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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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해가는 형국이다. 검찰은 지난 9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적시해 수사의 최종 목표가 현직 대통령임을 명확히 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대통령실·한남동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소추될 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적법하게 행사한 만큼 내란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에게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내란 지휘나 중요임무에 종사자', '단순 폭동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한다. 특수본의 김 전 장관 분류는 결국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심사를 포기하고 불출석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포고령도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묵인·관여·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직접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어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제기하고 있지만 특수본 관계자는 "조직 명운을 걸고 죽기살기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면밀한 법리 검토없이 속도만 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로 규정하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헌법 84조의 대통령 형사소추 예외 규정에 따라 가능해 보이지만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 놓고 보면 내란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내란죄는 형법 87조의 두 가지 요건, '국가 권력 배제'와 '국헌문란 목적 폭동' 여부가 총족돼야 성립하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 권력을 배제하는 상황까지 미치진 못해 해당이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면 전국적으로 게엄군 수천, 수만명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번 비상계엄은 전국적으로 1000여명, 국회에는 20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나온다. 또 진행 경과를 보면 국회의 해제요구안 가결에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행위의 과정과 결과 모두 대통령 권한 내에서 이뤄졌고, 내란죄의 목적범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헌법연구관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계엄 선포 행위는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할 수 없도록 막으려는 의도가 분명 있었다"며 "우리나라 최정예 군부대가 총기를 들고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한 것은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형법에 정의된 내란죄 요건에 부합한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조만간 비상계엄 수사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합동수사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또 국회에서는 계엄 상황에 대한 상설특검 및 일반 특검도 추진되고 있어 결국 윤 대통령 수사가 특검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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