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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원서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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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2. 11:52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法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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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해당 발언엔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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