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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무죄 판사 체포시도’ 보도…대법원 “중대한 사법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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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12. 13. 09:38

대법원 "신속한 사실규명과 법적 책임 따라야"
중앙지법 "재판 독립 심가하게 침해하는 행위"
대법원4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준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13일 언론공지를 내고 "오늘 야당 대표에 대한 특정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대법원은 이어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체포 대상에 전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이 포함됐다는 것에 대해 만약 사실이라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임을 명확히 밝혔다"라며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서,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이 위치추적을 하려했던 인사들 중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군 체포 명단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포함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계엄 조치가 사법부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였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도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지시만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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