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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 ‘尹 내란 수사’ 빨라지나…특검서 소환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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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4. 19:04

尹 '직접수사' 급물살…수사기관 경쟁 심화
尹 김홍일 중심 변호인단 구성…수사 대비
검찰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가결로 곧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가는 만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서 소환 등 강제수사를 서두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 모두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각 수사기관은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군과 경찰 관계자들을 연일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 이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앞다퉈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가장 신속히 수사에 나선 끝에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회 봉쇄를 지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신병확보에 성공한 상태다.

이에 뒤질세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역시 군과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 혐의로 직접 구속했다. 여기에다 공수처가 지난 8일에 이어 전날에도 검·경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하는 등 수사 기관 사이 주도권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도 좁혀오는 수사망에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별도의 일반 특검 법안도 지난 12일 본회의를 통과해 윤 대통령 직접 수사가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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