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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재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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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6. 17:57

13일 기피 신청서 제출
재판 절차 즉시 중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자회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재판이 중단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해당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염려될 때 기피 신청이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의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 열고, 첫 공판기일 날짜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해당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9월 같은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기소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혐의도 이 재판부에 배당받은 상황이다.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에 배당됐지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기에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옮겨졌는데, 합의부 배당 역시 법원 전산에 따라 자동으로 이뤄졌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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