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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1심 멈췄다…법관 기피 신청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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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혁 기자

승인 : 2024. 12. 17. 11:49

李측 "이화영 판결에서 李 유죄 예단 드러내"
검찰 "재판 지연 위해 기피신청권 남용" 지적
물마시는 이재명 대표<YONHAP NO-4046>
물마시는 이재명 대표/연합뉴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부가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재판 절차는 새로운 합의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정지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는 이날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부 검토 결과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통상적 절차에 따라 기피 여부를 판단하며 피고인에 대한 절차는 중지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형사11부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판결 곳곳에서 이재명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드러내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을 재판했는데 이는 전심 재판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무죄추정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에 비춰 전심 재판 관여는 피고인 시각에서 판단해야 하고, 이는 법관 제착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측은 이에 맞서 "재판 지연을 위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 것으로 간이기각 해달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어 "사건 기소 6개월이 지났지만, 변호인들은 공소사실 의견조차 밝히지 않고 재판을 공전시켜 왔고, 재판부도 지난 기일 재판 지연을 지적한 바 있다"며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 또다시 두 달 이상 재판이 공전되고, 법관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면 1년 동안 단 한 번도 공판기일조차 잡히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대북 사업 지원 대가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쌍방울이 북한 측에 스마트팜 사업미 및 경기지사 방북 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 측은 기소 한 달 만인 지난 7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해 달라며 수원지법에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대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내기도 하는 등 재판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사를 향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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