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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에 출석요구서·답변서 등 요구…“변론 생중계 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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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7. 13:30

尹 변론 생중계 안해, 선고는 추후 결정
정형식 주심 재판관 선정, 사건 영향 없어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사례 있어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하는 헌재 공보관<YONHAP NO-2407>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출석요구서 및 답변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인편과 일일 특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3가지 방식으로 윤 대통령에게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보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국회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두 송달 완료했다"며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서 등은 아직 송달 중에 있다.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 공보관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을 방침이지만, 선고 생중계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헌재는 전날 주심 재판관 결정을 두고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 재판관으로 선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헌재는 예외적으로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주심 재판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공보관은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주심 재판관이라고 해서 사건 일정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주로 하시는 일은 일단 내부 정리라고 보시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관련 내용도 언급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이 공보관은 "저희가 예전에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임명한 사례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권 원내대표가 6명의 재판관이 재판이 가능하다는 결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을 두고는 "가능 결정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일축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앞서 일정을 잡았던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에 대한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를 최우선으로 집중하지만, 미리 예정했던 일정 자체는 소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폐문부재 등을 이유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묻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헌재는 오는 19일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필요 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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