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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내란죄 성립 안돼…공개변론 열리면 소신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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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17. 15:06

'尹 40년 지인' 석동현 변호사 17일 입장 말해
수사·탄핵 별도 대응…수사기관 조정 의견 피력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YONHAP NO-2953>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변론이 열리면 법정에서 소신껏 입장을 피력하는 등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혐의에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수사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탄핵 사건에 대한 변호인단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법률 자문 등을 지원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 상태다.

석 변호사는 "야당에서 국헌문란이라고 해도 전혀 과하지 않을 정도의 탄핵 남발, 예산 감축, 공직자들에 대한 능멸·조롱 등에 대해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법적인 시비를 가릴 탄핵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내란죄의 성립 요건을 보면 알겠지만 법률가 사이에서는 비교적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본다"며 "변호인보다 대통령 본인이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주장·진술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을 함께 대응하기에 이를 따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수사 기관 사이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를 수사·탄핵심판·재판 3가지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르기에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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