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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거세진 소환압박에… “현직대통령 방문수사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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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2. 18. 17:49

법조계 "강압수사는 국격 훼손
국가 원수 위상 고려해야" 지적
도주·증거 인멸 우려에도 반박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왼쪽)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의 소환에 연이어 불응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사실상 현실성이 낮다며 국가 원수의 위상 등을 고려해 수사기관들이 강제구인을 통한 강압적 방식이 아닌 방문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인 수사 협의점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긴급체포의 경우도 현재로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아 섣부른 강압수사는 자칫 국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 지휘권을 잡은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를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불응해 무산됐다.

검찰 역시 오는 21일 조사에 출석하라고 윤 대통령에게 통보한 상태지만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해 일단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21일 출석 요청은 지난 15일 1차 소환에 이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공수처는 사건 이첩에는 합의한 상태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 사항까지 협의해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결정돼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면 공수처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일원화된 만큼 더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 소추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격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원수를 형사법정에 세우고 구속 수감하는 것 자체가 한 나라의 품격을 훼손시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사기관은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제언했다. 긴급체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금의 긴급성이 중요한데 현재로서 윤 대통령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관계자는 "국내에서 도주하기도 힘들 것이고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출국금지까지 시켜놨다.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겠나. 증거인멸 또한 이미 계엄이 선포된 날이 지난 3일인데 날짜가 최소 열흘 넘게 흘러간 상황이다. 이제 와서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법조계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으로 윤 대통령을 반드시 구속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만일 실제 수사기관에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수사를 하더라도 현행법상 20일 이상 수사를 할 수 없어 강제수사가 크게 의미 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어떤 누구를 구속해도 수사 과정에 있어서는 20일 이상은 수사를 못 한다. 연장하려면 기소하고 법원에서 구속해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20일 이내 기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 안에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수사가 너무나 초반이고 관련 혐의자들도 많아 수사 기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현실적인 수사를 위해 '방문 조사'를 제언했다. 앞선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진짜로 수사를 하고 싶다면 방문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 자꾸 소환하고 구속한다고 하는데 이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도 맞지 않는다. 윤 대통령 또한 수사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으니 방문 조사에는 응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실질적으로 소환 통보에 다 불응하고 있지 않나. 직접 용산으로 찾아가 수사기관이 협의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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