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금융위, “금융회사 8068건 자체 채무조정 처리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onelink.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220010011821

글자크기

닫기

김민혁 기자

승인 : 2024. 12. 20. 14:00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2개월만
변제기간 연장 2110건으로 최다
금융위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금융회사가 총 8068건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신청에 대해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안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 업권별 채무조정을 비롯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됐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 연체, 추심, 양도에 걸친 모든 과정에서 개인채무자의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된 법으로, 지난 10월 17일에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 6일까지 금융회사 등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신청을 처리한 8068건 중 원리금 감면이 2623건(36%)으로 가장 많았다. 변제기간 연장 2110건(29%), 대환대출 1169건(16%)이 뒤를 이었다.

또 회의에선 추심유예제 8672건,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 4295건이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심유예제는 재난·사건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제도고,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무자가 재기하면 결국 채권의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간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