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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내년부터 공무원 노조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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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2. 25. 10:30

시·도교육청 중 전국 최초
정근식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 선도"
0서울시교육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내년 1월부터 노동조합 전임자가 교육청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 시간에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타임 오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사용자가 노조에게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보수의 손실 없이 근무시간에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1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제정한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 내 교육공무직노조에게 근무시간 면제를 부여한 지 7년 만에 공무원노조에게 처음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휴직 중인 노조 전임자만 노조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재직 중에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급여를 받게 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 기본권이 신장되고 안정적인 노조활동도 보장되는 계기가 됐다"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넘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직 사회에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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