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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디지털화’에…국토부, 지적 측량 오차범위 24~12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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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2. 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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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업자들이 지적 측량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토지 경계를 확인하거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지적 측량시 허용 오차 범위가 24~12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 측량 시행규칙' 및 '지적 업무 처리 규정'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오는 26일 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현재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 △전자평판측량 도입 등 디지털화로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그간 지적 측량시 종이 지적도·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했지만, 지적 측량의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차범위도 축소한 것이다.

그간 토지 조사 사업시 오차 범위를 36∼180㎝로 인정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오차 범위가 12∼60㎝ 더 줄어 24∼120㎝가 된다.
또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측량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한다.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측량이력의 체계적 관리로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건수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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