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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측 “노상원, 尹 대통령 아닌 金 전 장관에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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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4. 12. 26. 11:13

26일 변호인단 기자회견
"국방장관, 외부 자문 구할 수 있어"
"尹 국회 출입 막으라 지시 안했을것"
"체포조 운영 가능하나 사실과 달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기자회견<YONHAP NO-1025>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유승수(오른쪽), 이하상 변호사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 체포조 운영 및 NLL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김 전 장관의 후배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는 사이로 계엄 선포 전후 사무에 대해 전혀 관련없는 인물"이라며 "다만 전직 정보사령관으로서 취득한 지식 등에 대한 자문을 김 전 장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관위 서버 관련 자문을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해외에 거점을 둔 세력이 국내 전산 시스템 특히 선관위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를 알렸고, 김 전 장관이 그에 관한 자문을 취득했다. 국방부 장관은 법에 의해 외부인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게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여러 번 했다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김 전 장관의 확고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내 수사지휘체계 등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데, (계엄 선포 이후) 경찰청장에게 지시하는 건 혼선이 생긴다는 게 김 전 장관의 말"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미 국회의원에 대한 출입저지 시도를 막으라는 지시를 김 전 장관에게 했는데, 특전사령관이나 경찰청장에게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계엄 당시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 관련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은 "게엄사령부는 게엄법 9조2항에 따라 체포 권한을 갖는다. 계엄 선포 당시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포함돼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로 판단하면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의 지휘를 받았던 사령관 중에 체포자 명단에 대해 진술했는데, 이들이 거짓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김 전 장관이 명확하게 잠재적 정치활동 예상자이기 때문에 예방활동을 지시했는데, 잘못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는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김 전 장관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체포조 운용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체포자 명단이 있었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체포조가 운영된 것처럼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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