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액 일부 '불가벌적 사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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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모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민우에게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청탁 대가로 16억원을 건네받았다.
최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민우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은 뒤 총 26억여원을 건넸다.
하지만 최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지난해 7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액 가운데 일부는 이미 최씨에게 피해가 발생한 금액을 추후 다른 계좌로 옮긴 것뿐으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확한 피해 금액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주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졌을 경우 사후행위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은 "최씨가 이민우를 속여 대출받도록 했고, 검사에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대가로 이를 취득해 이미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죄가 성립했다"며 "이미 취득한 대출금을 이민우 명의나 다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이민우에 대한 법익 침해가 추가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생긴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