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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늘기 전 서두르자”…작년 4분기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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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1. 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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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들어 서울에서 아파트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여세에 대한 감정평가 과세가 확대되며, 세부담을 줄이고자 작년 9월 이후 증여 수요가 늘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월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4%, 13.6%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 12월 29.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권에서 증여 거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중이 무려 55.0%에 달했다.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11월에도 전체 거래 835건 중 증여 거래가 40.0%(334건)를 차지했다.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던 강남구에서도 10월, 11월 들어서는 각각 20.0%, 14.5%로 그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 또한 9월 증여 거래 비중이 1.4%에 그쳤지만, 10월에는 17.0%, 11월은 36.0%로 급증했다.

강동구도 10월과 11월의 증여 비중이 21.2%, 24.0%로 높았고, 강북에서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성동구의 증여 비중이 11월 들어 22.2%로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며,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국세청은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 방식 중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산정 기준도 올해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한 세무사는 "국세청이 올해 감정평가 대상을 더 확대한다고 하니 지난해 말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증여를 서둘렀다"며 "특히 최근 서울에서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가격도 약보합을 보여, 증여하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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