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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어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재판관 전원이 논의했으며 기일 연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유에 대해선 "(재판부가) 할 만한 사유가 아닌 것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별도의 결정 없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문도 따로 없다"며 "각하와 같은 결정은 필요치 않다"고도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 "오전에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로 전화를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출석과 관련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경호부서가 따로 전달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일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정식변론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면 변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