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시의원 및 사무직원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기 안양시의회는 19일 시의원 및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성희롱 등 4대 폭력예방 의무 교육으로, 직장 내 상호 존중의 공직자 상 정립 및 양성평등 인식 이해를 위함이다. 강의는 ‘직장남녀연구소 정미선 대표’를 초빙해 성폭력예방교육의 도입과 진행, 성희롱과 성폭력의 구분, 가정폭력예방교육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