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연장 지원
경기 남양주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2027년도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청년 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43만 원),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502만 원), 재산가액 470백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