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독려
경기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유예대상이었던 면적 150㎡ 미만인 5개 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