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시설·자료기준' 전면 개정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준을 전면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지역 내 모든 학교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 사항은 시설 기준의 경우 학생 수에 따라 최소 면적을 100㎡ 이상(400명 미만)에서 198㎡ 이상(9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료 및 열람 공간, 수업 및 공유 공간, 업무 공간으로 구분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 방음, 온·습도, 채..